규정시스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규정소관 최고경영자과정제정 2019. 6. 10.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8
원문 지문
0c36 1fd2 947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혁·해석

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경영정보의 교류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제2장 입학 및 수료

제4조(입학정원)연혁·해석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6. 1. 5.

제5조(지원자격)연혁·해석

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서류)연혁·해석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지원서(소정양식)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제9조(수료증 발급 등)연혁·해석

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재정

제10조(조직)연혁·해석

“과정”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주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6. 1. 5.

제11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 1. 6.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연혁·해석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6. 1. 5.

제14조(상벌)연혁·해석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연혁·해석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 1. 5.

부칙

부칙 시행 2019. 3. 2.
1.본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