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8
- 원문 지문
0c36 1fd2 947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 1. 6.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규정) 제3장 조직 및 재정 › 제11조(운영위원회).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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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6-09-01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총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부총장으주임교수로하며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대외국제처장,재무처장,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대학원팀장,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2025. 01. 06.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5-01-01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두며,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경영대학원장,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대학원장,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장,재무처장,“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구성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2019. 06. 10. 제정 제11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9-03-02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