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8
- 원문 지문
0c36 1fd2 947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6. 1.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규정) 제3장 조직 및 재정 ›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4조(상벌)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 시행 2026-09-01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않는다만것을 원칙으로 하되,과납의부득이한경우에는사정으로과납된수업금액을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하여야할한수 있다. 〈개정 2026-01-05〉 ② 이 “과정”의 수강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정하여운영한다. 〈개정 2026-01-05〉 - 2019. 06. 10. 제정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 시행 2019-03-02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