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5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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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8
원문 지문
0c36 1fd2 947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 1.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규정) 제3장 조직 및 재정 › 제15조(기타).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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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15조(기타) · 시행 2026-09-01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01-05〉
  2. 2019. 06. 10. 제정 제15조(기타) · 시행 2019-03-02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