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8
- 원문 지문
0c36 1fd2 947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지원서(소정양식)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규정) 제2장 입학 및 수료 › 제6조(지원서류).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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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26-09-01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장학생또선발 기준에 필요되는사업기타의 자등록증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 2019. 06. 10. 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19-03-02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