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 1.) → 2019. 6. 10. 제정 (시행 2019. 3. 2.)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06-10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 6.)2019. 6. 10.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 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2. 경영정보의 교류 3.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제3조(사업) 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2. 경영정보의 교류 3.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제4조(입학정원)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제4조(입학정원)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3.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4.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제5조(지원자격) 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3.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4.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서류)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제6조(지원서류)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7조(전형방법) 이 “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제7조(전형방법) 이 “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제8조(과정의 구성) 이 “과정”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제8조(과정의 구성) 이 “과정”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등) ① 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제9조(수료증 발급 등) ① 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10조(조직) “과정”의 운영은 부총장의 통솔아래 “책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이 수행한다.제10조(조직) “과정”의 운영은 부총장의 통솔아래 “책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징수기일) 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위원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2조(징수기일) 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위원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상벌)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상벌)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기타)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