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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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 |
| 제3조(사업) 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2. 경영정보의 교류 3.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 제3조(사업) 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2. 경영정보의 교류 3.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
| 제4조(입학정원) 개정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6-01-05〉 | 제4조(입학정원)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
| 제5조(지원자격) 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3.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4.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자격) 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3.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4.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제6조(지원서류) 개정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 제6조(지원서류)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제7조(전형방법) 이 “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 제7조(전형방법) 이 “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
| 제8조(과정의 구성) 이 “과정”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 | 제8조(과정의 구성) 이 “과정”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 |
| 제9조(수료증 발급 등) ① 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제9조(수료증 발급 등) ① 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 제10조(조직) 개정 “과정”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주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6-01-05〉 | 제10조(조직) “과정”의 운영은 부총장의 통솔아래 “책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
|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12조(징수기일) 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위원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징수기일) 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위원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개정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② 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6-01-05〉 |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 제14조(상벌)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상벌)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 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15조(기타) 개정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01-05〉 | 제15조(기타)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