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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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책임교수"를 각각 "주임교수"로 한다.
제6조 중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직) “과정”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주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 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제15조 중 "총장"을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 6.) | 2026. 8. 31. |
|---|---|
| 제4조(입학정원) 개정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 제4조(입학정원)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6-01-05〉 |
| 제6조(지원서류) 개정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6조(지원서류) 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지원서(소정양식) 2.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
| 제10조(조직) 개정 “과정”의 운영은 부총장의 통솔아래 “책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 제10조(조직) “과정”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주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6-01-05〉 |
|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개정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과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13조(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② 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6-01-05〉 |
| 제15조(기타) 개정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기타)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