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 1.) → 2019. 6. 10. 제정 (시행 2019. 3. 2.)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06-10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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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