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19. 6. 10. 제정 (시행 2019. 3. 2.) →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최고경영자과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6. 10.)2025. 1. 6.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제11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01-06〉 1.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