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협의사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원문 지문
5f9b 3692 d87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직원의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역자협의회 규정」(규정) 제4장 협 의 회 임 무 › 제16조(협의사항). 소관 사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제정 제16조(협의사항) · 시행 2019-07-0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2.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직원의 고충처리 4.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5.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6. 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8.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