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➀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②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인용링크연혁·해석➀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되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회의개최)인용링크연혁·해석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행정자 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직원 측 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제11조(회의소집)인용링크연혁·해석➀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비치)인용링크연혁·해석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3.협의내용4.기타 의결사항②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제16조(협의사항)인용링크연혁·해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2.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3.직원의 고충처리4.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5.직원의 후생복지 증진6.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7.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8.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9.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10.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인용링크연혁·해석➀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고충처리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➀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②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③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④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