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역자협의회 규정

규정소관 사무처제정 2019. 9. 23.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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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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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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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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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2줄
개정 : 2019. 7. 1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직원과 행정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 의 회 구 성

제4조(구성)연혁·해석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 위원)연혁·해석

직원 위원은 직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직원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제8조(의장)연혁·해석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되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연혁·해석

교역자 상호간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직원 측 간사는 직원 위원이 행정자 측 간사는 행정자 위원이 선출한다.

제3장 협 의 회 운 영

제10조(회의개최)연혁·해석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행정자 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직원 측 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제11조(회의소집)연혁·해석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정족수)연혁·해석

회의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유지)연혁·해석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록 비치)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기타 의결사항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제4장 협 의 회 임 무

제16조(협의사항)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직원의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장 고 충 처 리

제22조(구성 및 임기)연혁·해석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고충처리절차)연혁·해석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부칙

부 칙 시행 2006. 9. 1.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