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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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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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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역자협의회 규정」(규정) 제5장 고 충 처 리 › 제22조(구성 및 임기). 소관 사무처. L0
  2.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준용

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제정 제22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9-07-01
    ➀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