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충처리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 원문 지문
5f9b 3692 d8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역자협의회 규정」(규정) 제5장 고 충 처 리 › 제23조(고충처리절차).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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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제정 제23조(고충처리절차) · 시행 2019-07-01➀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