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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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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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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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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역자협의회 규정」(규정) 제5장 고 충 처 리 › 제21조(고충처리위원).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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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제정 제21조(고충처리위원) · 시행 2019-07-01
    본 대학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