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7. 1. 시행 · 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9. 23. · 시행 2019. 7. 1. · 판 번호 929
- 원문 지문
5f9b 3692 d8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역자협의회 규정」(규정) 제2장 협 의 회 구 성 › 제4조(구성).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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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9-07-01➀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② 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