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예방교육)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원문 지문
861d d802 739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갑질근절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갑질 관련 법령 및 규정
갑질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갑질 패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갑질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갑질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기타 갑질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별도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담당부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8조(예방교육). 소관 내부감사실.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5. 제정 제8조(예방교육) · 시행 2020-03-01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갑질근절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관련 법령 및 규정 2. 갑질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갑질 패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갑질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갑질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갑질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별도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