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지침소관 내부감사실제정 2020. 2. 25.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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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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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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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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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갑질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갑질이 근절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3조(정의)연혁·해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갑질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갑질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풍토 조성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갑질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소속 유관단체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 시 갑질행위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갑질행위 가해자가 소속 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연혁·해석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내부감사실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갑질피해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갑질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갑질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갑질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갑질피해 예방업무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갑질피해사건 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지원)연혁·해석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갑질피해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질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갑질근절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갑질 관련 법령 및 규정
갑질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갑질 패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갑질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갑질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기타 갑질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별도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담당부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연혁·해석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혁·해석

갑질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및 사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갑질피해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갑질피해신고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연혁·해석

고충상담원은 갑질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8. 6.
파면, 해임,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행위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화,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갑질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상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연혁·해석

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연혁·해석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갑질피해의 판단(2차 피해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밖에 갑질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갑질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연혁·해석

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행위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갑질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갑질행위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부칙

부칙 시행 2020. 9.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