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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충처리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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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원문 지문
861d d802 739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갑질피해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질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7조(고충처리 업무지원). 소관 내부감사실.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L1제6조의2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5. 제정 제7조(고충처리 업무지원) · 시행 2020-03-01
    ①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갑질피해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질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