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2(사이버신고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6조(2(사이버신고센터).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고충처리 업무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6조(2(사이버신고센터) · 시행 2020-03-01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