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고충상담창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내부감사실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갑질피해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갑질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갑질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갑질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갑질피해 예방업무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갑질피해사건 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6조(고충상담창구).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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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6조(고충상담창구) · 시행 2020-03-01①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내부감사실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갑질피해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갑질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질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 갑질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갑질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갑질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갑질피해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