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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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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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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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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5조(회의) · 시행 2019-1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