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발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ㆍ면접 또는 관찰 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6장 지원 및 선발 › 제21조(선발기준).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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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제정 제21조(선발기준) · 시행 2019-09-01①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ㆍ면접 또는 관찰 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