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새 창)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 (새 창)에 의거하여 예술(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키워내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ㆍ면접 또는 관찰 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 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