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재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운영).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2조(목적)
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예술(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키워내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제정 제4조(운영) · 시행 2019-09-01영재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