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조직 › 제5조(조직).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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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개정 제5조(조직) · 시행 2023-03-01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
협력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 2020. 02. 24. 제정 제5조(조직) · 시행 2019-09-01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