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재교육원은 출석미달, 성적부진,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불허하며 제적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7장 입학 및 교육, 수료 › 제24조(제적).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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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제정 제24조(제적) · 시행 2019-09-01영재교육원은 출석미달, 성적부진,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불허하며 제적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