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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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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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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          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9장 재정 › 제30조(사업).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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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30조(사업) · 시행 2019-09-01
    ①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          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