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3. 1.) → 2020. 2. 24. 제정 (시행 2019.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4. 3.)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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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Global Institute for Gifted in Arts 」이라 칭한다.(이하‘영재교육원’이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Global Institute for Gifted in Arts 」이라 칭한다.(이하‘영재교육원’이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예술(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키워내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예술(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키워내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위치)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에 둔다. | 제3조(위치)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에 둔다. |
| 제4조(운영) 영재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운영) 영재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 제5조(조직) 개정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 제5조(조직)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
| 제6조(원장) 원장은 예술(음악)분야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원장) 원장은 예술(음악)분야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 제7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행정실 및 교육연구부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행정실 및 교육연구부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8조(직원)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영재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직원)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영재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9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04-0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개정 2023-04-0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실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선정심사 위원회는 학생의 선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선정심사 위원회는 학생의 선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영재선발과 교육을 위 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예술(음악) 및 영재교육의 외부 전문가 중 에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영재선발과 교육을 위 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예술(음악) 및 영재교육의 외부 전문가 중 에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 제12조(강사확보) 영재교육원은 예술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 전공별로 영재교육을 담당 할 강사를 과목 별 1인 이상을 확보한다.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다. | 제12조(강사확보) 영재교육원은 예술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 전공별로 영재교육을 담당 할 강사를 과목 별 1인 이상을 확보한다.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다. |
| 제13조(강사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및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강사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및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 제14조(교원겸임) ①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위하여 타 대학의 강사 및 타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 출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원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교원겸임) ①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위하여 타 대학의 강사 및 타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 출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원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5조(전임연구원) ① 영재교육원 교원 중, 각 주요과목을 담당하는 자를 전임연구원 으로 선발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교재개발, 교수진 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전임연구원) ① 영재교육원 교원 중, 각 주요과목을 담당하는 자를 전임연구원 으로 선발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교재개발, 교수진 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6조(교육과정) ① 영재교육원에는 예비영재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둔다. | 제16조(교육과정) ① 영재교육원에는 예비영재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둔다. |
| 제17조(정원) ①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정원) ①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
| 제18조(교육연한) 영재교육원의 교육연한은 매년 해당 분야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예술영재교육의 특수성과 연속성에 따라 1년 수료 이후 재 지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 제18조(교육연한) 영재교육원의 교육연한은 매년 해당 분야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예술영재교육의 특수성과 연속성에 따라 1년 수료 이후 재 지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
| 제19조(지원자격) ①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초, 중, 고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중 예술(음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초․중․고재학생이나 해당 학령이 아닌 자도 조기선발이나 특별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지원자격) ①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초, 중, 고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중 예술(음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초․중․고재학생이나 해당 학령이 아닌 자도 조기선발이나 특별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
| 제20조(선발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제20조(선발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 제21조(선발기준) ①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ㆍ면접 또는 관찰 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 제21조(선발기준) ①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ㆍ면접 또는 관찰 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
| 제22조(입학) ① 입학시기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영재교육원에 입학 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입학) ① 입학시기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영재교육원에 입학 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3조(표창)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는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장 혹은 본교 총장 명의의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23조(표창)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는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장 혹은 본교 총장 명의의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
| 제24조(제적) 영재교육원은 출석미달, 성적부진,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불허하며 제적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제24조(제적) 영재교육원은 출석미달, 성적부진,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불허하며 제적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 제25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의 자퇴원을 영재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의 자퇴원을 영재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6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청 및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진단서 제출) 다. 해외나 국외 권위 있는 대회나 연주에 영재교육원장 및 담당강사의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영재교육원장은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26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청 및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진단서 제출) 다. 해외나 국외 권위 있는 대회나 연주에 영재교육원장 및 담당강사의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영재교육원장은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 제27조(학교생활기록부관리) 교육원의 원장은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 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이를 수료 후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 부한다. | 제27조(학교생활기록부관리) 교육원의 원장은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 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이를 수료 후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 부한다. |
| 제28조(수업료) ① 전형료(사전선발), 수업료, 실습비(캠프 및 연주회) 등 기타 교육경비 에 관한 책정, 징수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한다. ② 전형료,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등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28조(수업료) ① 전형료(사전선발), 수업료, 실습비(캠프 및 연주회) 등 기타 교육경비 에 관한 책정, 징수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한다. ② 전형료,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등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9조(장학금) 영재교육원장은 선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의 예산 안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9조(장학금) 영재교육원장은 선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의 예산 안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제30조(사업) ①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 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사업) ①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 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31조(재정) 영재교육원의 재정은 본교 대학의 교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외부 기금(재단 및 단체의 지원금), 용익수입 및 기타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31조(재정) 영재교육원의 재정은 본교 대학의 교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외부 기금(재단 및 단체의 지원금), 용익수입 및 기타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 제32조(수당 및 보수) ① 영재교육원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제반 운영 활동에 기여한 교육, 연구, 관리 및 지원업무 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재선정심의위원(임원) 및 강사의 수당, 전임연구원 수당, 직원의 임금, 상 여금, 특별수당, 임시직의 수당은 매 회계 년 초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32조(수당 및 보수) ① 영재교육원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제반 운영 활동에 기여한 교육, 연구, 관리 및 지원업무 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재선정심의위원(임원) 및 강사의 수당, 전임연구원 수당, 직원의 임금, 상 여금, 특별수당, 임시직의 수당은 매 회계 년 초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 제33조(회계) 영재교육원의 회계는 본교 교비 회계연도를 따르며, 다만 국고 등 외부 지원비의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따른다. 또한 대학의 세칙 및 국가 지원기관의 지원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33조(회계) 영재교육원의 회계는 본교 교비 회계연도를 따르며, 다만 국고 등 외부 지원비의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따른다. 또한 대학의 세칙 및 국가 지원기관의 지원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 제34조(시행세칙 및 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원을 운용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 영재교육원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다. | 제34조(시행세칙 및 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원을 운용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 영재교육원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다. |
| 제35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대학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35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대학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