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제정 (시행 2019. 9.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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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외협력부"를 "대외국제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3. 4. 3.
제5조(조직) 개정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제5조(조직)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실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04-0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개정 2023-04-0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