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 원문 지문
102b a220 963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 1. 6.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삭제 2025. 1. 6.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장학생선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 시행 2024-09-01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
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사회봉사〈삭제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2025-01-06〉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 2020. 02. 24. 개정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 시행 2019-09-01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④
기타추천 장학금 :책임교수 혹은장학위원회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은선발된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 2019. 06. 10. 제정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 시행 2019-03-02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④ 기타 장학금 : 책임교수 혹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