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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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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원문 지문
102b a220 963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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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판까지는 제5조(장학생 추천)였습니다: ① 매 학기말 사정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5조.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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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5조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생 추천
    ① 매 학기말 사정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2019. 06. 10. 제정 제5조(장학생 추천) · 시행 2019-03-02
    ① 매 학기말 사정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