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 원문 지문
102b a220 963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6조.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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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6조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장학생 선발 절차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학비감면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적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 2019. 06. 10. 제정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 · 시행 2019-03-02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