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학금 내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 원문 지문
102b a220 963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7조(장학금 내역).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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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제정 제7조(장학금 내역) · 시행 2019-03-02①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