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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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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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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 2. 24.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L1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제7조(장학금 내역)①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기구

선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인용인용선발위원회장학위원회제2조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제7조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 시행 2019-09-01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에 비례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해당 기수준 등록금의 20% 이내에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의결에 통해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 2019. 06. 10. 제정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 시행 2019-03-02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에 비례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해당 기수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정한다.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