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 원문 지문
102b a220 963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 2. 24.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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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6-09-01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부총장으주임교수로하며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대외국제처장,재무처장,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대학원팀장,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담당자(과장)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2025. 01. 06. 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4-09-01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위원장과”(이하 “위원으로장”이라구성한다. 위원장)은부총장이으로 하되며,서기는 최유고경영자과정시주임교수,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대학원재무처장,산학협력처장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재무처장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사무국장으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2020. 02. 24. 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19-09-01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책주임교수, 위원은경영대학원장,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실처장, 최고경영자과정담당자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2019. 06. 10. 제정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19-03-02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실장,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