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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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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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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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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관리 규정」(규정) 제8조(이용자 의무).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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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8조(이용자 의무) · 시행 2020-01-01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1.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2.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