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음주·흡연 행위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 6. 8.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 6. 8.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 6. 8.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 6. 8.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