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캠퍼스 관리 규정

규정소관 사무처제정 2020. 2. 24.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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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연혁·해석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음주·흡연 행위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 6. 8.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 6. 8.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 6. 8.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 6. 8.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 6. 8.

제4조(출입관리)연혁·해석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동계: 05:30∼24:00
춘·추계: 05:00∼24:00
하계: 05:00∼24:00

제5조(사고조사)연혁·해석

사고발생시 주관부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제6조(책임)연혁·해석

본교 캠퍼스관리와 관련하여 경비는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연혁·해석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연혁·해석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6. 8.

부칙

부 칙 시행 2020. 1. 1.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