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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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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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동계: 05:30∼24:00
춘·추계: 05:00∼24:00
하계: 05:00∼24:0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관리 규정」(규정) 제4조(출입관리).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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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4조(출입관리) · 시행 2020-01-01
    ➀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➁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동계: 05:30∼24:00 2. 춘·추계: 05:00∼24:00 3. 하계: 05:0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