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적용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1
원문 지문
02f5 28f1 f3c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음주·흡연 행위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 6. 8.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 6. 8.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 6. 8.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 6. 8.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관리 규정」(규정) 제3조(적용범위).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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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0-06-01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06-08〉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06-08〉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06-08〉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06-08〉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06-08〉
  2. 2020. 02. 24. 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0-01-01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실습동물 제외)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