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0. 2. 24. 제정 (시행 2020. 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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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관리부서) 본교 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처 총무인사팀을 주관부서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본교 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처 총무인사팀을 주관부서로 한다. |
| 제3조(적용범위) 개정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06-08〉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06-08〉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06-08〉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06-08〉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06-08〉 | 제3조(적용범위)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실습동물 제외)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
| 제4조(출입관리) ➀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➁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동계: 05:30∼24:00 2. 춘·추계: 05:00∼24:00 3. 하계: 05:00∼24:00 | 제4조(출입관리) ➀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➁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동계: 05:30∼24:00 2. 춘·추계: 05:00∼24:00 3. 하계: 05:00∼24:00 |
| 제5조(사고조사) ① 사고발생시 주관부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 제5조(사고조사) ① 사고발생시 주관부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
| 제6조(책임) 본교 캠퍼스관리와 관련하여 경비는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 본교 캠퍼스관리와 관련하여 경비는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제7조(규정 준수) 본교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정 준수) 본교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8조(이용자 의무)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1.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2.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이용자 의무)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1.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2.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제9조(기타) 개정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6-08〉 |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