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캠퍼스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제정 (시행 2020. 1.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캠퍼스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0. 6. 8.
제3조(적용범위) 개정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실습동물 제외)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제3조(적용범위)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06-08〉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06-08〉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06-08〉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06-08〉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06-08〉
제9조(기타)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제9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