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0. 2. 24. 제정 (시행 2020. 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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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개정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06-08〉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06-08〉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06-08〉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06-08〉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06-08〉 | 제3조(적용범위)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실습동물 제외)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
| 제9조(기타) 개정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6-08〉 |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