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간외 근무 승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 원문 지문
838b 00a0 c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0. 6. 8. ① 시간외 근무는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시간외근무는 인정치 아니한다.
교직원은 소속 팀장,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총무인사팀장, 사무부처장, 사무처장의 최종승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진행한다.
시간외근무 관리자(소속 부서 팀장 및 부서장)는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소속 교직원의 근태를 1차적으로 관리하고, 소속 부서장이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한다.
무분별한 시간외근무가 실시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7조(시간외 근무 승인).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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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7조(시간외 근무 승인) · 시행 2020-06-01〈개정 2020-06-08〉 ① 시간외 근무는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시간외근무는 인정치 아니한다. 2. 교직원은 소속 팀장,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총무인사팀장, 사무부처장, 사무처장의 최종승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진행한다. ② 시간외근무 관리자(소속 부서 팀장 및 부서장)는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 팀장은 소속 교직원의 근태를 1차적으로 관리하고, 소속 부서장이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한다. ③ 무분별한 시간외근무가 실시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실시한다.
- 2019. 12. 19. 제정 제7조(시간외 근무 승인) · 시행 2020-01-01① 시간외 근무는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시간외근무는 인정치 아니한다. 2. 교직원은 소속 팀장,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총무인사팀장, 사무부처장, 사무처장의 최종승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진행한다. ② 시간외근무 관리자(소속 부서 팀장 및 부서장)는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 팀장은 소속 교직원의 근태를 1차적으로 관리하고, 소속 부서장이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한다. ③ 무분별한 시간외근무가 실시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