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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8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 소관 사무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총장이 시간외 근무로 인정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감사 등 본 대학교 직원 전체 또는 일부가 참여하는 공통 업무 2.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별 고유 업무로써 해당 부서장이 확인하는 업무 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 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 한다. ④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직원과 산후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8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제5조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2. 2019. 12. 19. 제정 제6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 · 시행 2020-01-01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제5조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