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시간외 근무의 인정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이 시간외 근무로 인정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감사 등 본 대학교 직원 전체 또는 일부가 참여하는 공통 업무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별 고유 업무로써 해당 부서장이 확인하는 업무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5조(시간외 근무의 인정범위). 소관 사무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 제8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제5조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5조(시간외 근무의 인정범위) · 시행 2020-06-01
    제목: 시간외 근무의 제한인정범위
    ①총장이 시간외 근무는로 평일, 토요일, 휴일 포함 개인별정 주당하는 14시간(주당업무의 4회,범위는 회당다음 4시간),각 1개월간호와 16회 이내로 한같다. 매월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고대학기관평가인증, 매주대학기본역량진단, 시작일은감사 월요일로등 한다. ②본 대학교 직원칙적으로 토요일전체 및 휴일 시간외 근무또는 금지한다. ③ 일부득이한가 사정으로 인하참여하는 토요일공통 및업무 2. 휴일재난·재해 시간외등 근무소요불가피한 발생할 시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유에 근무계획서를의해 제출발생하고는 최종승인자인 사업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토요일제1호와 및제2호에 휴일 시간외 근무는 해당일하지 행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하는 한다. ④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별 본고유 지침 제8조에 따라 총업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써 변경해당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서장이 수 있다. ⑤ 임신 중확인 여성 근로자하는 시간외 근업무를 금지한다. ⑥4. 직원의기타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 근무를처장이 할필요하다고 수인정하는 없다.업무
  2. 2019. 12. 19. 제정 제5조(시간외 근무의 제한) · 시행 2020-01-01
    ① 시간외 근무는 평일, 토요일, 휴일 포함 개인별 주당 14시간(주당 4회, 회당 4시간), 1개월간 16회 이내로 한다. 매월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고, 매주 시작일은 월요일로 한다. ② 원칙적으로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소요가 발생할 시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당일 행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 한다. ④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를 금지한다.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