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신구 대비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6. 7.)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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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①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2.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3.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4.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①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2.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3.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4.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
| 제3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제3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2.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4.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5. 기타 정부 등의 포상 |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2.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4.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5. 기타 정부 등의 포상 |
| 제5조(포상의 방법)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 | 제5조(포상의 방법)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 |
| 제6조(포상시기) 정기 포상 일시는 개교기념일이며, 이 외 발생 시에 따라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시기) 정기 포상 일시는 개교기념일이며, 이 외 발생 시에 따라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 제7조(중복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중복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 |
| 제8조(포상의 기준)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8조(포상의 기준)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 제9조(주관부서) 개정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 | 제9조(주관부서)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 |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개정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
|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
| 제12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12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제13조(포상기록 관리) 포상 결과는 별도의 [별지서식 2]포상대장과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3조(포상기록 관리) 포상 결과는 별도의 [별지서식 2]포상대장과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 제14조(내부지침)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4조(내부지침)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