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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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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제4호 중 "대외협력처"를 각각 "대외국제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1. 6.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①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2.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3.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4.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①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2.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3.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4.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제3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제3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2.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4.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5. 기타 정부 등의 포상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2.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4.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5. 기타 정부 등의 포상
제5조(포상의 방법)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제5조(포상의 방법)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포상시기) 정기 포상 일시는 개교기념일이며, 이 외 발생 시에 따라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제6조(포상시기) 정기 포상 일시는 개교기념일이며, 이 외 발생 시에 따라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제7조(중복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
제8조(포상의 기준)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제8조(포상의 기준)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9조(주관부서) 개정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제9조(주관부서)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개정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12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포상기록 관리) 포상 결과는 별도의 [별지서식 2]포상대장과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제13조(포상기록 관리) 포상 결과는 별도의 [별지서식 2]포상대장과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4조(내부지침)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14조(내부지침)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