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포상 규정 신구 대비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6. 7.)2020. 6. 8.
제9조(주관부서) 개정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제9조(주관부서)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개정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