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포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제4호 중 "대외협력처"를 각각 "대외국제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1. 6. 7. |
|---|---|
| 제9조(주관부서) 개정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 | 제9조(주관부서)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무처 2. 직원: 사무처 3.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 |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개정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

